의료급여 과다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질의응답 안내
- 동작구의사회
- 2026.07.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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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304(2026. 7. 2)
나. 대의협 제813-4218호(2026. 7. 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6.1월부터 시행중인 의료급여 과다 외래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차등제(*) 관련 질의응답을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께서 진료 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간 외래일수 365회 초과 시, 초과시점부터 연도말까지 본인부담률 30% 부과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관련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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