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의견 요청에 따른 자문요청[렘보렉산트 제제 외]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4050(2026. 6. 11.)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112(2026. 6. 12.)

                    . 대의협 제0622-03338(2026. 6. 1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품목 허가 신청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렘보렉산트 제제살리실산메틸, L-멘톨, dl-캄파, 티몰, 용뇌, 디펜히드라민 복합제(지 지제가 없는 첩부제)’ 품목의 허가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요청해 온바, 귀회 전문가 자문을 요청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자료는 현재 식약처에서 내부 검토중인 비공개 자료로 대외 유출되지 않도록 요청해온 바, 유의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요청사항

 - 마약류수출입업자가 품목 허가 신청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렘보렉산트 제제에 대한 의견 요청

 - ‘살리실산메틸, L-멘톨, dl-캄파, 티몰, 용뇌, 디펜히드라민 복합제(지지제가 없는 첩부제)’ 품목 허가사항 관련 의견요청

. 회신기한 : 2026. 6. 18.()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및 의견요청 자료 일체. .

게시글이 어떠셨나요?



다른 이모티콘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수정됩니다.

0개의 글

    글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