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의견 요청에 따른 자문요청[렘보렉산트 제제 외]
- 동작구의사회
- 2026.06.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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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4050호(2026. 6. 11.)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112호(2026. 6. 12.)
다. 대의협 제0622-03338호(2026. 6. 1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품목 허가 신청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렘보렉산트 제제’ 와 ‘살리실산메틸, L-멘톨, dl-캄파, 티몰, 용뇌, 디펜히드라민 복합제(지 지제가 없는 첩부제)’ 품목의 허가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요청해 온바, 귀회 전문가 자문을 요청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붙임 자료는 현재 식약처에서 내부 검토중인 비공개 자료로 대외 유출되지 않도록 요청해온 바, 유의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마약류수출입업자가 품목 허가 신청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렘보렉산트 제제’에 대한 의견 요청
- ‘살리실산메틸, L-멘톨, dl-캄파, 티몰, 용뇌, 디펜히드라민 복합제(지지제가 없는 첩부제)’ 품목 허가사항 관련 의견요청
나. 회신기한 : 2026. 6. 18.(목)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및 의견요청 자료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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