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67호)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19167(이훈기의원 대표발의, 2026. 6. 10.)

                    나. 대의협 제0677-03307(2026. 6. 1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1916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제안일자

(대표번호)

대표발의

주요내용

2026.6.10.

(2219167)

이훈기

의원

약사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범위에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7).

. 회신기한 : 2026. 6. 22.() 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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