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대표발의, 2219063)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5-2900(2026. 6. 2.)

 

2. 곽상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63)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8.()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의안명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의원, 2219063)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인 심사 청구인ㆍ재심사 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105조와 제109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05조제6항ㆍ제7, 109조제3항ㆍ제4항 신설).

 

 

붙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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