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동작구의사회
- 2026.06.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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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2호(2026. 5. 29.)
나. 대의협 제811-02836호(2026. 6. 1.)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
- [별표2] 제1호나목의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 [별표2] 제1호다목의 'CONTINUOUS INFUSER',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hwpx) 1부.
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문 일부개정(hwpx)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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