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2(2026. 5. 29.)

                나. 대의협 제811-02836(2026. 6. 1.)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주요내용

- [별표2] 1호나목의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 [별표2] 1호다목의 'CONTINUOUS INFUSER',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hwpx) 1.

       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문 일부개정(hwpx)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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