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9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8000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의안번호 22-18000(서미화의원 대표발의, 2026. 3. 31.)

                    나대의협 제622-00279(2026. 4. 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이와 관련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본 프로그램의 시행에 있어 한국 희귀ᆞ필수의약품센터가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환자들이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보다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회신기한 2026. 4. 9.(정오 12시까지

회신처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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