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8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4.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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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302호(2026. 4. 3.)
나. 대의협 제0689–00372호(2026. 4. 6.)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 바, 동 제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정안 주요내용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안 제3조)
-「의료법」상의 의원과 병원(재활의료기관 포함) 중 지정기준 충족 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근무인력은 상근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설(물리치료실 등)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함
○ 지정을 위한 평가 등(안 제4조)
- 의료기관은 시설 및 장비 현황, 인력현황 등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
○ 운영현황 평가 등(안 제9조)
-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지정 기준의 충족여부, 운영현황 등을 평가해야 함
○ 지정의 취소 등(안 제10조)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지정기준 미 충족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불 이행시 지정 취소 가능
나. 회신기한 : 2026. 4. 9.(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고 1부.
2.「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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