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4.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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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296호(2026. 4. 3.)
나. 대의협 제813-00308호(2026. 4. 3.)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4. 16.(목)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EDI 관련 조문 및 서식 현행화
○ MT025, MT050 인력 특정내역 기재형식 변경
붙임 : 공고문,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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