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2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703(2026. 4. 2.)

              나대의협 제841-00291(2026. 4. 3.)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안내하여온바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주요 내용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신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청구 접수비용 중 심사청구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청구인에게 기본비용을 반환하도록 정한 사항을 폐지 등

 

 

붙임 :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703(2026. 4. 2.) 공문 1.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개정문) 1.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개정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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