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 개설 또는 폐업 시 마약류 양도 양수 관리 철저 협조요청

 

○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 마략류취급자가 자격 상실 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자격 상실하여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를 자격 상실된 날로부터 20일이내 해당 관청에 제출

법 제63조, 제64조에서는 제13조를 위반 시 마약취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마취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 법 제9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한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음.

※ 법 제60조, 제61조에서는 제9조1항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게시글이 어떠셨나요?



다른 이모티콘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수정됩니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