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1) : 98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36품목

-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별지 3) : 5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별지 4) : 2품목

- 삭제(별지 5) : 51품목

-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6) : 23품목


나. 시행일 : 2018.5.1.(별지5의 개정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 부터 각각 시행

 

※ 동 내용은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sma.or.kr) ‘닥터스존-회무공개-보험부’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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