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분리배출 관련 안내

 

일반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

- 혈액 ‧ 체액 ‧ 분비물 ‧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등은 일반의료폐기물(고상), 체액 ‧ 분비물 ‧ 배설물만 있는 경우 일반 의료폐기물 액상으로 처리

-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진료, 치료, 투약 등의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기저귀, 생리대

- 노인요양시설에서 진찰 ‧ 치료 ‧ 검사 등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

※ 노인 요양시설에서 진료, 처치 등의 의료행위와 관련없이 요양 중인 노인에게서 배출되는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치과,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에서 석션기를 통해 코나 입에서 배출되는 분비물 및 튜브

- 주사바늘에 보호캡이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어 외부충격에도 캡이 분리되지 않아 손상우려가 전혀 없는 경우

※ ① 단순히 주사바늘에 캡을 임의로 씌워 배출하는 경우에는 손상성폐기물로 처리②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봄

- 혈액 등의 의료폐기물과 접촉한 석고, 캐스트, 스프린트

- 치과에서 발생하는 피, 고름 분비물 등이 묻어있는 아말감

- 혈액 등과 접촉되지 않은 수액병·앰플병·바이알병 및 석고붕대

- 가정에서 발생하는 주사바늘, 거즈, 솜 등

- 치아치료 후 환자의 치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나 의료기기 등을 세척한 세척수

-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되는 동물사체는 발생량에 따라 생활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

- 피부관리 후 단순히 얼굴에 올려 놓는 물이 묻어 있는 거즈나 솜

- 신생아실에서 배출되는 아기 기저귀 중에서 의료행위 없이 배출되는 기저귀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기준에 의해 적정하게 세탁한 후 폐기한 환자복

- 포도당 영양제 등이 담겨져 있던 바이알병, 앰플병, 수액팩, 링겔병

※ 폐수액팩 및 생물화학폐기물

①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되지 않은 링거병, 수액팩, 바이알병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 또는 접촉되어 의료폐기물에 의해 오염된 경우에는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함

③ 백신, 항암제, 폐화학치료제를 담았던 용기로서 그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물·화학폐기물(의료폐기물)로 분류해야 함

*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처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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