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복지부 고시 2018-52호) 집행정지 안내(노바티스)

 

1. 대의협 제813-508호(‘18. 4. 1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8. 3. 26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의 [별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 집행을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때 까지 정지하였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붙임의 의약품이 4월 12일부터 행정심판 재결이 있을때 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상담실-무료보험상담 실’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집행정지 품목

주문

한국노바티스 주식회사

2품목(붙임)

해당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집행을 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때까지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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