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 발령안내
- 강북구의사회
- 2025.03.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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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보건소 협조요청 사항>3/6(목) 강북구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팩스, 메일로 전송한 개정안 또는 첨부한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정사항]- 시행일: 2025. 3. 7.(금)- 세부내용: 첨부문서 확인[참고사항] ★★ 국가예방접종 및 대상포진 예진표 개정(붙임 확인) ★★- 법령 개정에 따라 고시된 "예진표(개정판)" 만 법적 유효 - 기존 예진표 양식은 사용 불가※ 예진표(개정판) 양식: 붙임문서 확인- 백신종류(동시접종 포함)와 상관없이 고시된 "예진표(개정판)" 1장 작성 필수- 예진표 작성 및 보관방법(택 1)1) 종이예진표 작성 후 보관2) 종이예진표 작성 후 스캔하여 전자문서법에 따라 보관(종이예진표 폐기)3) 종이예진표 작성 후 스캔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 업로드(종이예진표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