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 발령안내

<강북구보건소 협조요청 사항>

3/6(목) 강북구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팩스, 메일로 전송한 개정안 또는 첨부한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
- 시행일: 2025. 3. 7.(금)
- 세부내용: 첨부문서 확인

[참고사항] ★★ 국가예방접종 및 대상포진 예진표 개정(붙임 확인) ★★

- 법령 개정에 따라 고시된 "예진표(개정판)" 만 법적 유효 - 기존 예진표 양식은 사용 불가

 ※ 예진표(개정판) 양식: 붙임문서 확인

- 백신종류(동시접종 포함)와 상관없이 고시된 "예진표(개정판)" 1장 작성 필수

- 예진표 작성 및 보관방법(택 1)

 1) 종이예진표 작성 후 보관

 2) 종이예진표 작성 후 스캔하여 전자문서법에 따라 보관(종이예진표 폐기)

3) 종이예진표 작성 후 스캔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 업로드(종이예진표 폐기)

예방접종실시 기준.JPG예진표1001.jpg예진표2001.jpg

게시글이 어떠셨나요?



다른 이모티콘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수정됩니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