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 강북구의사회
- 2025.03.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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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가. 대의협 제0652-12813호(2025. 2. 25.)
나. 서의의 제49-1745호(2025. 2. 26.)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1년 이내에 환경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최초교육을 진행하고, 이후 면허신고제처럼 ★매 3년마다 재교육을 받는 것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과 같이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육대상자는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과정명
① [최초교육]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② [재교육_3년 주기 보수교육]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 개인별 교육이수 연한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교육이수 인정됨.
(예: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재교육_3년 주기 보수교육] 수강 시 이수 인정되지 아니함)
나. 대상자
①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최초교육 진행』,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진행 필요
★재교육 이수 기한★
【 ~2023.05.31.까지 최초교육 이수자】 : ~2026.05.30.까지 재교육 실시
【2023.06.01.이후 ~ 최초교육 이수자】 :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실시
* 대한의사협회 교육은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담당자로 ★지정된 자(의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의사)만★ ★수강 가능★
②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
다. 수강 안내
- 교육사이트: 대한의사협회 KMA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ma.org) → 사이버 연수교육 강좌보기 클릭
- 교육일정: 2025년 3월 4일(화)∼2025년 12월 23일(화)
- 교육수수료: 무료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만 수강 가능)
- 수강절차: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kma.org) →공지사항 → [2775번]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