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관련근거

. 대의협 제0652-12813(2025. 2. 25.)

. 서의의 제49-1745(2025. 2. 26.)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1년 이내에 환경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최초교육을 진행하고, 이후 면허신고제처럼 3년마다 재교육을 받는 것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과 같이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육대상자는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과정명

[최초교육]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재교육_3년 주기 보수교육]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개인별 교육이수 연한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교육이수 인정됨.

(: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재교육_3년 주기 보수교육] 수강 시 이수 인정되지 아니함)

 

. 대상자

·의원 등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최초교육 진행,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진행 필요

재교육 이수 기한

~2023.05.31.까지 최초교육 이수자: ~2026.05.30.까지 재교육 실시

2023.06.01.이후 ~ 최초교육 이수자: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실시

 

* 대한의사협회 교육은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담당자로 지정된 자(의사)또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의사)★ ★수강 가능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

 

. 수강 안내

- 교육사이트: 대한의사협회 KMA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ma.org) 사이버 연수교육 강좌보기 클릭

- 교육일정: 202534()20251223()

- 교육수수료: 무료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만 수강 가능)

- 수강절차: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kma.org) 공지사항 [2775]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첨부파일 참조


폐기물 온라인 교육과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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