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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자가처방(셀프처방) 금지 시행에 따른 대회원 안내문 및 홍보자료 배포 안내

의료용 마약류 자가처방(셀프처방) 금지 시행에 따른 대회원 안내문 및 홍보자료 배포 안내 

● '의사 본인 투약·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25년 2월 7일부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법령으로 정하는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를 자신에게 투약하 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전 발급이 금지됩니다.

※ 위반 시 : (향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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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84-4호 [대한의사협회] 마약류 셀프처방 관련 대회원 안내문_1.jpg24-1584-4호 [대한의사협회] 마약류 셀프처방 관련 대회원 안내문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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