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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참여 및 신청 접수 안내

'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참여 및 신청 접수 안내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발효(‘20.2) 및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금지(식약처 고시, 제2022-52호, 2022.7.29.)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수은함유 폐계측기기★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거점수거를 추진하는바,
 거점수거를 원하시는 각 기관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신청서는 강북구청 홈페이지 새소식 2713번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s://www.gangbuk.go.kr/portal/bbs/B0000145/view.do?menuNo=200081&nttId=162928
●제출처: 강북구청 방문, 팩스(02-901-5544), 
   E-mail(seohw@gangbuk.go.kr)
●제출기한: ~24. 11. 4(월)까지
●문의처: 강북구청 환경과 02-901-6745
●거점수거 추진 개요 
 ※거점수거: 본인이 지정된 거점 장소로 직접 운반하여 배출비용 지불 후 배출 
 ○수거일시: 신청결과에 따라 권역별, 거점장소별 수거 일정 별도 안내 예정
 ○수거장소: (노원, 도봉, 강북) ★도봉구 재활용선별장★(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969)
 ○유의사항
  - ★배출자가 직접 운반★해야하며, 제3자 운반(가족, 협력업체 제약회사 직원 등) 금지
  - 거점수거 장소 이용 시 발생하는 주차비 등 이용자 부담
  - 자차를 통한 운반 원칙, 대중교통 이용하여 운반 시 배출자(운반자)가 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
●처리비 결제안내(신청서 내 기재 내용)
  - 50만원 이하 배출자: 현장 신용카드 결제 (세금계산서 미발행)
  - 50만원 이상 배출자 현금결제 : 통장입금 (세금계산서 발행)-개별안내
●처리 단가(처리 단가에는 부가세가 포함/신청서 내 기재 내용)
  - 혈압계: 165,000 원/EA
  - 체온계: 66,000 원/EA
  - 온도계: 66,000 원/EA
  - 척추측만 각도기: 66,000 원/EA
  - 기타: 확인 후 안내
  - 운반비: 신청서 접수 후 확정 비용 안내




수은함유폐기물.JPG수은함유폐기물-1.JPG신청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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