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일회용 기저귀 중 비감염환자가 사용한 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 개정 안내
- 강북구의사회
- 2019.12.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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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8058호(‘19. 12. 17)
나. 대의협 제0651-11170호(‘19. 12. 1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환경부에서「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19.10.29)등으로‘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18.07)’을 개정하여 알려온바, 안내 드리오니 의료기관에서 혼란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중 비감염환자가 사용한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사업장일반폐기물)에 따른 보관, 운반 및 처리
붙임 : 관련 공문 및 2019년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각 1부(홈페이지 게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