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시행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의 건

 

1. 관련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6.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6. 13.)

. 대의협 제191-11200(2019. 12. 19.)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9. 6. 13.부터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약단체(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Q&A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 이상이 없어 보인다는 이메일 회신을 받았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문 회신을 재요청한 상태입니다.

 

4. 이에,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회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입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

 

 

. 보험 최저가입금액(준비금 최소적립금액) 기준

1) 보험·공제 가입 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 기준

적용대상 사업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

(예상 월간 보험료*)

이용자수

매출액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10억원(104만원)

5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

5억원(52만원)

5천만원 이상~50억원 이하

2억원(21만원)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5억원(52만원)

5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

2억원(21만원)

5천만원 이상~50억원 이하

1억원(10만원)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2억원(21만원)

5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

1억원(10만원)

5천만원 이상~50억원 이하

5천만원(5만원)

 

* 보험료는 가입대상자의 최저가입금액 및 자기부담금 설정 수준, 보험회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용자수 :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

 

매출액 :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준비금 적립 방법

- 임의적립금(자본계정)으로 적립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해당 임의적립금이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의 의무 이행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준비금 : 회사가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액을 공제한 금액(잉여금) 중 일부를 장래 생길지도 모르는 필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에 적립

해 두는 금액

* 임의적립금 :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관/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을 유보한 것으로, 그 이용 목적과 방법은 회사에서 자유

롭게 정할 수 있음

 

. 과태료 :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천만원(횟수 제한

없음)

 

캡처.PNG


 

 

캡처1.PNG


 

 

 

붙임 : 1.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방송통신위원회) - 1

         2.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자가진단 안내 자료(방송통신위원회) - 1

          3.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관련 대회원 안내문(대한의사협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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