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감염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시설 자체점검 10월 30일까지 실시안내
- 강북구의사회
- 2019.09.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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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북구보건소 의약과입니다.
병원내 감염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시설(수술실, 입원실)에 대한 현황파악 및 자체점검을 요청드리오니
붙임 공문을 참고하시어 의료기관에서는 점검실시 후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에서 대상의료기관으로
공문발송하였습니다. 첨부해드린 점검대상 이외에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보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 확인후 기일안에 자체점검 후 제출서류 작성 메일전송바랍니다.
병원내 감염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시설 자체점검 실시요청
최근 의료기관 시설의 위생관리 감염방지시설 적정여부 등 병원 내 환자간 감염우려와 관
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수술실 공기정화설비, 입원실 병상간격 등 의료기관 내감염방지를 위해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의무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시설
현황 및 적정 운영여부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된 결과를 토대로 부적정 운영 의심기관, 미제출 의료기관 등을 선별하여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15일) 대상임을 알려 드리오니 시설의 운영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규격 관련 의무사항에 대하여 전회원에게 공지하오니 해당 점검대상(붙음1,2 명단참고)
이외 추가로 시설기준등 준수의무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보건소 의약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가. 점검대상
-수술실 운영기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병.의원
*의원급은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붙임1 명단참고)
-입원실 운영기관(붙임2 명단참고)
나. 점검내용: 의료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3.4)에따른 의료기관 시설 및 규격기준 준수여부
다. 제출사항
-의료기관 감염방지관련 시설 운영현황(붙임3 제출서식)-적정 운영여부 자체점검표(붙임34제출서식)
-증빙자료: 공기정화설비 필터사양 자료 및 검사성적서, 시설사진등
라. 제출방법: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메일:(thrnah@gangbuk.go.kr) 제출
마. 제출기간: 2019. 10. 30(목)까지바. 조치사항
-미제출 의료기관 부적정운영 의심의료기관 등 선별하여 현장점검
-점검결과 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사. 문의사항: 보건소 의약과 담당 변수진( 전화:02-901-7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