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감염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시설 자체점검 10월 30일까지 실시안내

 

안녕하세요? 강북구보건소 의약과입니다.

병원내 감염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시설(수술실, 입원실)에 대한 현황파악 및 자체점검을 요청드리오니

붙임 공문을 참고하시어 의료기관에서는  점검실시 후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에서 대상의료기관으로

공문발송하였습니다. 첨부해드린 점검대상 이외에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보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 확인후 기일안에 자체점검 후 제출서류 작성  메일전송바랍니다.

 

병원내 감염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시설 자체점검 실시요청
최근 의료기관 시설의 위생관리 감염방지시설 적정여부 등 병원 내 환자간 감염우려와 관
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수술실 공기정화설비, 입원실 병상간격 등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를 위해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의무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시설 
현황 및 적정 운영여부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된 결과를 토대로 부적정 운영 의심기관, 미제출 의료기관 등을 선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15일) 대상임
을 알려 드리오니 시설의 운영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규격 관련 의무사항에 대하여 전회원에게 공지하오니 해당 점검대상(붙음1,2 명단참고)
이외 추가로 시설기준등 준수의무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보건소 의약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수술실 운영기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병.의원

*의원급은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붙임1 명단참고)

-입원실 운영기관(붙임2 명단참고)

나. 점검내용: 의료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3.4)에따른 의료기관 시설 및 규격기준 준수여부

다. 제출사항
-의료기관 감염방지관련 시설 운영현황(붙임3 제출서식)

-적정 운영여부 자체점검표(붙임34제출서식)

-증빙자료: 공기정화설비 필터사양 자료 및 검사성적서, 시설사진등

라. 제출방법: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메일:(thrnah@gangbuk.go.kr) 제출
마. 제출기간: 2019. 10. 30(목)까지

바. 조치사항

-미제출 의료기관 부적정운영 의심의료기관 등 선별하여 현장점검

-점검결과 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사. 문의사항: 보건소 의약과 담당 변수진( 전화:02-90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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