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처방 관련 재안내 (본인부담 없이 재처방 가능)
- 강북구의사회
- 2019.09.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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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의협 제813-7541호(‘19. 10. 1.)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라니티딘염산염(원료)을 사용한 일부제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완제의약품(113개사 269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 관련 혼란을 방지하고자2019.9.27. 안내한 질의응답 및
FAQ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항을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다 음 -
□ 청구방법
○ 라니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예: 감기 등) 진료 후에 처방할 경우 분리하여 청구하며, 반드시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 재처방 청구명세서에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A/01” 기재하여 청구
-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는 일반적인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본인부담금 수납, 공단부담금 청구)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A/01”을 기재하여 청구
○ 내원일자는 재처방 ‧ 재조제한 일자를 기재하여 청구
○ 재처방시 잔여일수 외 추가처방 할 경우 분리하여 청구하며, 반드시 라니티딘의약품 재처방 청구명세서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A/01” 기재하여 청구
○ 라니티딘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되어 있는 기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할 경우 전체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하며 MT059(문제의약품유형)에 “A/01” 기재하여 청구
※ 세부내용은 2019.9.27. 안내해드린 질의응답 및 FAQ[붙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나.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FAQ. 끝.
라니티딘 복용 환자, 본인부담 없이 재처방 가능
http://naver.me/F9LB7GF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