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마약류취급자 교육(상반기) 실시 안내

 

1. 강북구보건소에서 상반기 마약류관리 교육을 실시하면서 의료용 마약류취급 의무보고제도 시행 안내
교육과 함께 병행하오니 마약류 취급 회원께서는 참석여부 의사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2018년 마약류 관리 계획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18. 5. 9 () 19:00 ~

장 소 : 강북구보건소 4층 강당

대 상 :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의사, 약국 개설자(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동물병원 개설자, 마약류도매업자

특히 개설한 지 1년 이내 마약류취급자는 반드시 참석 요망

교육내용

마약류 저장, 보관 등 취급에 관한 사항

마약류 판매 및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사고마약류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취급보고 제도(2018.5.18부터 시행)

3. 마약류취급자가 허가(지정)받은 지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1차 경고, 2취급업무정지 1월의 처분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니 귀 협회의 회원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참석자 명단을 파악하여 2018. 4. 27()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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