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마약류취급자 교육(상반기) 실시 안내
- 강북구의사회
- 2018.04.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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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북구보건소에서 상반기 마약류관리 교육을 실시하면서 의료용 마약류취급 의무보고제도 시행 안내
교육과 함께 병행하오니 마약류 취급 회원께서는 참석여부 의사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2018년 마약류 관리 계획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18. 5. 9 (수) 19:00 ~
○ 장 소 : 강북구보건소 4층 강당
○ 대 상 :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의사, 약국 개설자(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동물병원 개설자, 마약류도매업자
※ 특히 개설한 지 1년 이내 마약류취급자는 반드시 참석 요망
○ 교육내용
➠ 마약류 저장, 보관 등 취급에 관한 사항
➠ 마약류 판매 및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 사고마약류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취급보고 제도(2018.5.18부터 시행) 등
3. 마약류취급자가 허가(지정)받은 지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1차 경고, 2차 취급업무정지 1월의 처분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니 귀 협회의 회원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참석자 명단을 파악하여 2018. 4. 27(금)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