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 개방 및 사전테스트 , 취급업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5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사전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기간: 2018. 3. 15 - 2018. 4. 27

.의원, 마약류도매업소에서는 회원(마약류취급자)이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연락바랍니다.

 

붙임: 1. 시스템 시험사용(사전테스트)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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