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마취)동의서(의원급 의료기관용) 개정(2017.6.21) 안내
- 강북구의사회
- 2017.06.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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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의협 제0689-02407호(2017. 6. 2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6년 8월 11일자로 배포한 「수술(마취)동의서(의원급 의료기관용)」에서 신설된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가 반영된 「수술(마취)동의서(의원급 의료기관용)」(2017.6.21_개정2차)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개정된 「수술(마취)동의서(의원급 의료기관용)」를 배포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붙 임 : 1. 수술(마취)동의서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수술(마취)동의서(의원급 의료기관용)」(2017.6.21_개정2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