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 대회원 안내 요청
- 강북구의사회
- 2017.06.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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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의협 제711–400호(2017. 6. 19)와 관련입니다.
2. 의협은 변화되는 의료환경으로 인해 회원이 선의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회원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이에 귀회에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를 공지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의협은 대회원 법률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의협 홈페이지에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바, 동 홈페이지에도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가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