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 강북구의사회
- 2017.02.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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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
가. 명찰의 패용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이름과 면
허의 종류 또는 자격의 종류 등이 기재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 하여야 함
◈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되,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
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함
◈ 외래진료실, 일반 입원실 이외에 무균치료실, 격리병실 등 외부와의 엄격한 격리가
필요한 진료공간에서 명찰패용이 환자에게 병원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음
나. 의료광고의 금지 등
◈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할인등을 하는 기
간, 종전의 가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면서 광고하는 것, 과대광고, 전문병원사
용 복지부승인받지않고사용할때, 비교광고, 신기술광고등을 금지함.
자세한사항은 각의료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보건소 의약과로 문의바랍니다.
강북구보건소: 901-7711-3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안 제13조)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직접 조제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내·외용의 구분, 조제자의 이름 등을 적도록 함
◈ 완제 의약품으로 약제의 용기 등에 이미 기재되어 있거나, 환자가 사전에 적지 말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의료기관 준수사항(안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39조의4)
◈ 의료기관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손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포장이 개봉 또는 손상된
일회용 주사의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주
입된 후 지체없이 사용하도록 함
◈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호흡기 감염우려가 있는 감염병을 제외
한 감염병환자는 1인실에 입원하도록 하고, 호흡기 감염병 환자는 음압시설이 갖추어
져 있고 공기순환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1인실에 입원시키도록 함
다.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안 제40조)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성명, 전문과목의 종류, 전문의임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