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법 관련 공지(2017년 3월1일부터 시행)1. 의료기관 내 명찰을 착용해야 하는 자
1). 의료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2).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3). 간호조무사
4). 의료기사
※ 의료기관내 위생사, 조리사, 코디네이터, 사무장, 피부관리사 등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명찰착용 대상이 아니며, 필요하다 생각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명찰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2. 명찰의 패용
1). 명찰은 근무복에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되,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2). 명찰 기재사항
가). 의료인 : 이름과 면허의 종류. 다만 의료인이 면허의 종류 대신 전문의임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옳은 예) 의사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 사용가능
예) 간호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
예) 임상병리사 홍길동, 물리치료사 홍길동 나)한글로 작성하고, 영어약자 및 줄임말 사용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명찰착용에 대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아 영어 약 자 및 줄임말 사용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틀린 예) Dr. 홍길동, 원장 홍길동, OS 전문의 홍길동, 간무사 홍길동 → 사용불가3. 명찰 관련 규정 위반 시
- 명찰 관련 규정 위반시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92조제3항8호)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오는 3월부터 '보건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가 전면 실시되는 가운데 각 직역단체들이 여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거 입법과정에서 한의사와 간호계, 시민단체는 "사무장 등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게 할 법안"이라며 '찬성'을,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는 "규제의 시작"이라고 '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렇듯 이견이 있었지만 법 시행이 확정되면서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직역도 있으며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관철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다.
기본적으로 보건의약계는 '의무화'나 '필수'라는 단어에 거부반응을 보이며 과잉규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하지만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거 입법과정의 찬·반 여부를 떠나 대다수의 보건의약단체들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먼저 한의협 관계자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의료인의 신분확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3월 1일부터 명찰 착용이 의무화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역 회원들에게 명찰 착용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협도 역시 "보건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고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명찰착용 의무화는 긍정적이다"는 입장이며, 간무사협회도 "오히려 국민들에게 전문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반면 입법과정에서 "자율적 실행"을 요구하며 '반대'의 입장을 보였던 약사들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약사들은 원래 가운과 명찰 패용이 의무였지만, 지난 2014년 7월 위생복과·명찰 착용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이후 2년 6개월 만에 다시 명찰 착용만이 의무화 되는 것.
따라서 이미 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기 보다는 시행되는 법안의 순기능에 집중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회원약국 대표약사와 근무약사 3,000명에게 무료로 약사명찰을 배포했으며, 경기도약사회는 명찰을 만드는 기계를 구입했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명찰 패용 의무화는 무자격자의 약사 사칭을 예방하고 불법의약품 조제를 막는 순기능이 있다. 회원약국에서는 필히 약사명찰을 패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의사들과 치과의사들의 '의무화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입법 당시부터 "무면허자 의료행위 방지나 비의료인 의사 명찰 착용금지가 더 합리적이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복지부가 밝힌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안'에 따라 의사 가운 등 복장에도 규제가 예상되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보통 의원에는 의사자격증, 명패 등이 마련돼 환자가 원한다면 이름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의무화를 하니 더욱 신경 쓰일 수 밖에 없다"며 "매번 의료계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는 것 같다. 이로 인해 안 그래도 어려운 개원의 현실이 더욱 나빠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의사단체 일각에서는 '전체주의적인 통제 정책'이라며 법안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잔존해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개원의사들도 민간 자영업자인데 공산주의식 통제정책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자유와 자존과 명예, 전문가적 권위를 무시하는 법안으로 이에 반대의사가 분명하며 해당 법안 거부운동을 진행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계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이 추진된 배경이 된 성형외과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크기에 복잡한 형국이다.
여기에 치과의사들도 해당 법안을 유보해줄 것을 강조하며 복지부에 정식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 강정훈 치무이사는 지난 14일(화) 오전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보건의료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보건의료인 명찰 패용에 따른 치과의료기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 상황 등을 전달하고 제도 시행을 최대한 유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치협 관계자는 "현재 개원가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명찰 패용 의무화는 치과 의료기관과 대국민 사이의 오해의 여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명찰 착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2014년 9월 당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2016년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추후 명찰을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