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처방전 언론보도 관련 협조 요청의 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315호(2014. 7. 30)
                    나. 대의협 제191-206호(2013. 9. 3)
                    다. 서의정 제99-543호(2013. 9. 11)

 
  2. 본회에서는 지난 ‘13.09.11(수)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청구S/W(전자차트)의 전자처방전 서비스 프로그램 삭제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전자처방전 발행시 의사가 입력한 처방 정보를 특정 민간기업의 서버로 전송되어 약국으로 보내는 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련 법령 : 의료법 제18조, 제1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붙임자료 1. 참조)
  나. 위반 사항 :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임의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하였을 경우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며 위반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다. 해결 방안
    ① 전자처방전 환자 외 발송 중단 및 해당 프로그램 삭제
    ② 전자처방전 환자 외 발송시 해당 환자의 개별 동의 수집 필수
 

* SKT텔레켐 전자처방전발행번호 및 바코드 삭제바라며 QR코드는 암축 암호화되어 약국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하오니 참고바라며 이미지 사진 참고 바랍니다.



처방전샘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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