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자료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최근 회원의 근무처로 상기 3호에 근거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문을 수신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바,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혼동이 없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필히 실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는 사업장 내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식이 있는자 혹은 외부 전문강사 초빙 등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방법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방법은 법으로 특별히 지정된 바가 없음에 따라 교육은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함.

- 교육을 진행하였음을 제시할 수 있는 물적 자료가 필요

-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www.i-privacy.kr)’에서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보관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www.i-privacy.kr) 접속 후 상단 온라인 교육메뉴 클릭

- 이외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통해 원내 교육이 가능하며 이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서명지 작성 등) 확보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www.i-privacy.kr) 접속 후 상단자료실 - 교육자료메뉴 클릭



. 개인정보보호 교육 횟수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횟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년 2회 이상을 필히 실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사업장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 정보통신망법 준수 사업장 : 정보통신망(: 회원 가입 및 별도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에서 교육이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사회 홈페이지(gbma.or.kr) 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 첨부파일로 교육 후 교육일지, 교육 참석자 명단을 작성 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이 어떠셨나요?



다른 이모티콘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수정됩니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