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부터 변경되는 의료제도 안내

4월 1일 부터 변경되는 의료제도 안내





[변경사항안내]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 DUR system ) 시행



DUR 시스템은 기존 차트프로그램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던 병용금기 약품 및 연령금기 약품을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점검하도록 하며, 병용금기 와 연령금기에 해당하는 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심사평가원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시간 전송은 의료계의 반대로 규정이 완화되어 당일로 팩스나 우편으로 보고하셔도 됩니다.

또한 원외처방시는 필요 없고 원내조제시에만 해당됩니다.



의협의 방침은 일단 DUR시스템으로 인증된 청구프로그램의 사용입니다. 그래야만 청구가 접수되기 때문입니다. 인증된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하면 되고, 다만 프로그램 옵션에서 실시간 전송하지 않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뒤 원내에서 병용금기등을 조제할 때 실시간 전송은 하지 않고 팩스로 보고하면 됩니다.



# 프로그램 사용 과정

1. DUR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매일 아침 처음 프로그램을 작동 시켰을 때 심평원 전산센터에 연결되어 업데이트된 기준DB를 다운 받습니다.

2. 그런 이후에는 진료실 자체 프로그램내에서 업데이트된 DB로 병용금기등의 검색이 작동되어서 심평원 서버와의 연결은 없습니다.

3. 진료중에 원내조제시 병용금기가 있을때 알림창이 뜨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조제하면 그때 실시간으로 서버에 연결되어 병용금기 사유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협의 방침은 실시간 전송이 아니므로 추후 당일에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4. 심평원으로 전송되는 자료는 환자의 이름, 주민번호, 원외처방전 교부번호, 처방한 약품내역 , 처방사유가 전송됩니다 (접수시간, 진료시간, 처방전 나가는 시간, 상병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5. 만일 원외처방일때는 병용금기처방시에도 심평원 서버와의 연결도 필요 없고 추후에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후 청구시에 처방단위 특정내역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문제

==> 아직 고시가 발표되지 않아 4월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할수 없으며, 예외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처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고시 예정안은 의료계의 반대로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내에서도 내용에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의견조율중인 상황입니다





★ 의료급여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기준 변경

의료급여 환자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의 기준을 원외처방전 발행유무에 따라 1000원, 1500원 이었던것을 원외처방전 발행을 하지 않고 직접조제 한 경우에만 1500원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 의원기준)





★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전환

의료급여 환자 중 차상위 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 입니다



환자의 자격이 건강보험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지역, 직장으로 소속되는것이 아니라 차상위1종, 차상위 2종으로 소속됩니다. 2008년 4월1일은 차상위 1종만 우선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며, 차상위 2종은 2009년 부터 적용됩니다.



조건

차상위는 보험구분이기 때문에 차상위환자는 질환에 관계 없이 모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 입원환자 본인부담은 기본식대의 20%만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여부는 공단 수진자조회시 조회됩니다.



금액계산

차상위 1종은 건강보험 수가와 종별가산률율을 그대로 적용하며 본인부담금은 외래는 면제, 입원은 기본식대의 20%만 부담합니다.(가산식은 본인부담 없음)



보험청구

기존의 건강보험 청구에 통합되어 청구됩니다. 다만 명세서 내부의 공상구분에 차상위를 의미하는 C가 표기됩니다. (프로그램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합니다)



기타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C] 등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요양기관에 납부 한 후 보건소에서 되돌려 받던것을 요양기관에서 수납시 면제 처리하고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것을 사후 보험청구시 같이 청구하는 제도 입니다.



조건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질환에 따른 지원이므로 , 희귀난치설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를 본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수진자 조회시 인정상병(최대 5개)이 조회됩니다. 인정상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 처리해야 합니다.



금액계산

희귀난치성 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인정질환)의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 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이 아닌 질병을 진료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은 환자의 보험구분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험청구

환자의 보험자격에 따라 청구가 됩니다. 환자가 건강보험이면서 희귀난치설 질환자라면 건강보험 청구시 포함되어 청구 됩니다.

의료급여 환자라면 의료급여 청구시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청구시에는 명세서 내부의 공상구분에 희귀난치성을 의미하는 H가 표기됩니다. (프로그램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합니다)



기타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또는 [H]등





용산구의사회장 조 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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