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처방조제지원 시스템 관련 대회원 세부지침 안내

(직인생략)

용의보 05-84 2008. 03. 28.

수 신 회원제위

제 목 의약품처방조제지원 시스템 관련 대회원 세부지침 안내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40-5133호(2008. 03. 26)

나. 서의보 제59-1227호(2008. 03. 27)



2.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04월 01일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청구프로

그램 의무 탑재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 정부에서 사실상 진료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의

무 설치와 관련하여 대회원 지침(실시간 진료감시시스템 구축저지를 위한 서면청구 전환 대응 등)

을 안내하오니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의약품처방조제지원 시스템 관련 대회원 안내문 1부





용산구의사회장 조 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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