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기준 안내



(직인 생략)

용의법 07-412 2007. 08. 06.

수 신 회 원 제 위

제 목 의료광고 심의기준 안내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690-1331호

나. 서의법 제25-461호(2007. 08. 01)



2. 지난 2007년 04월 04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 의료기관 이해 증진 및 각 구의사회의 의료광고 지도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의협을

포함한 의료인 3개 단체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하

였는 바. 이를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의료광고 심의기준 1부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끝"







용 산 구 의 사 회

회 장 조 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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