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적용 대상질환 추가선정을 위한 의견 조회
- 용산구의사회
- 2007.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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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생략)
구의보 59-407 2007. 08. 06.
수 신 간 사 각 위
제 목 산정특례적용 대상질환 추가선정을 위한 의견 조회
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질병정책팀-2851(2007. 07. 26)
나. 대의협 제840-1325호(2007. 07. 30)
다. 서의보 제59-456호(2007. 07. 31)
2. 보건복지부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
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해 온 바, 이를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
니 별첨을 참조하시어 별첨 양식에 의거 검토의견을 오는 2007. 08. 07(화)까지 시의사회 사무처(☎
2676-9571, 팩스2679-787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반간사께서는 귀 반원들에게 지급으로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추가 선정과정 1부
2. 산정특례적용 대상질환 추가선정 양식 1부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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