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통보(덱스라족산 주사제)

(직인 생략)

구의의 49-421 2007. 08. 06.

수 신 회 원 각 위

제 목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통보(덱스라족산 주사제)



1. 관련근거 : 가. 식약청 의약품관리팀-9789 (2007. 07. 27시행)

나. 대의협 제750-1365호(2007. 08. 02)

다. 서의의 제49-472호(2007. 08. 03)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국노바티스(주)의 의약품 “카디옥산주500밀리그람(덱스라

족산)”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덱스라족산 주사제(약효분류 : 해독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

의사항)을 변경 지시한 바,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동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허가사항 변경 내용 1부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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