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문서번호 : 용의의 제07 - 306 호 회 람

시행일자 : 2007. 8. 3 직인생략

수 신 : 회원제위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환경부 공고 제2007-270호 및 271호(‘07. 7. 31.시행)

나. 대의협 제710-1339호(‘07. 7. 31)

다. 서울시의사회 서의의제49-462호(‘07.8.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환경부는 지난 2007. 1. 3. 개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인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2007. 8. 13.(월)까지 본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부. 끝.





* 붙임은 본회 홈페이지 게시마당/공문서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용산 구 의 사 회

회 장 조 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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