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사전심의제 실시에따른홍보
- 용산구의사회
- 2007.04.20 00:00
- 조회 79
- 추천 0
(직인 생략)
용의법 25-102 2007. 04. 19
수 신 회 원 각 위
제 목 “의료광고사전심의제”실시에 따른 홍보
1. 서의법 제25-15호(2007. 04. 04)의 이첩사항입니다.
2. 의료공과 관련 의료법 개정(2007. 1. 3공포)으로 2007년 4월 4일부터 “의료광고사전
심의제”가 실시될 예정에 있는 바, 의협에서는 회원들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별첨의 홍보문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의료광고심의제 관련 홍보문 1부
"끝"
용 산 구 의 사 회
회 장 조 승 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