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사전심의제 실시에따른홍보



(직인 생략)

용의법 25-102 2007. 04. 19

수 신 회 원 각 위

제 목 “의료광고사전심의제”실시에 따른 홍보



1. 서의법 제25-15호(2007. 04. 04)의 이첩사항입니다.



2. 의료공과 관련 의료법 개정(2007. 1. 3공포)으로 2007년 4월 4일부터 “의료광고사전

심의제”가 실시될 예정에 있는 바, 의협에서는 회원들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별첨의 홍보문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의료광고심의제 관련 홍보문 1부



"끝"





용 산 구 의 사 회

회 장 조 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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