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입법예고안 의견제출협조



(직인 생략)

용의법 25-381 2007. 03. 09.

수 신 회원제위

제 목 의료법 입법예고안 의견 제출 협조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70호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나. 서의법 제25-959호(2007. 03. 06)



2.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별첨 1”과 같이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해서는 어느 때 보

다도 의료계의 단합된 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시의사회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등 서울시 범

의료인 4개단체가 연합하여 3. 2(금)에 집행부 확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연이어 3. 5(월)에 제1차 의

료법 개악저지 범의료인단체 실무대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우선적으로 의료법 개정안 입

법 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을 4개단체가 연대하여 조직적으로 전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4. 이에, 시의사회에서는 의료계 각 직역단체 및 의료인 개개인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귀 회원들의 반대 의견을 오는 2007. 03. 15

(목)까지 시의사회 사무처(Fax : 2679-7877, Fax : 2076-787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반대의견 작성이 용이하도록 별첨과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작성 예시를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조하시어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첨 부 1.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부

2.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 시안 1부

3. 입법예고 기간 중에 할 일 1부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용산구의사회장 조 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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