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거부확인서

1. 의사회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하여 제도가 지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의 적극적인 개선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는 받아들여 지지 않은 채 동 제도는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협은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의 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외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환자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을 막고자 하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정보 공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을 별첨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서식(환자진료정보 공개 거부 확인서)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동 서식을 비치,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복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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