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용의의 제05-77
2006. 07. 28.
수 신 회 원 각 위
제 목 의료용 기구․기기의 멸균․소독 관리 강화 및 자율점검 철저
1. 대의협 제750-1269호(2006. 07. 21), 서의의 제49-283호(2006. 07. 25)의 이첩 사항
입니다.
2. 지난 2006. 5. 23(화) 방영된 MBC PD수첩(680회)에서 『치과의 위험한 비밀』이라는
내용을 통해 ‘상당수의 치과 의사들이 맨손으로 이 환자 저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일회용품이 아니라
하루 내내 똑같은 장비를 계속 쓰는 등 수술용 기구들의 멸균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
용이 보도되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3. 이미 1993년 미국에서 치과의사가 멸균․소독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하여 5명의 AIDS환
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으며, 중국의 경우 사스 발생 이후 모든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구에 대한 멸균․
소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최근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구를 반드시 멸균․소독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의료용 기구․기기에 대한 멸균․소
독을 강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4. 또한, 의료용 기구․기구들은 멸균․소독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감염으로 인한 의료사고
의 발생 등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별첨의 "방부법과 무균법"을 참
조, 의료용 기구․기기의 멸균․소독관리에 대하여 수시로 자율점검하시어 불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
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용 기구․기기관련 조사위원회를 구성, 위반회원에 대해서
는 자율징계 활동을 전개한다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방부법과 무균법" 1부
"끝"
용 산 구 의 사 회
회 장 조 승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