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이용시 의료급여증 확인철저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협조

(직인 생략)

용의보 06-122- 2006. 07. 28.

수 신 회 원 각 위

제 목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이용시 의료급여증 확인철저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협조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2946호(‘06.7.24)

나. 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22157호(‘06.7.24)

다. 서의보 제59 - 281호(‘06. 7. 25)



2. 정부에서는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의료급여 수급권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권자 이외의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

고자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처하는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구」 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7일 이내 의료급여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의 자격을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Fax)

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최근 들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외의 자가 의료급여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

는 방법 등으로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여부 확인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

사용 등의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의료급여증 도용 및 대여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경우 부당

이득금 환수 및 의료급여법 제35조에 정하는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첨언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용산구의사회장 조 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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