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 신청방법 안내

의료기관 대상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의원
- 신청일정 : 2022.3.30.부터 신청 및 운영 가능 (단, 의원급은 2022.4.4. 부터)
- 신청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팩스(033-811-7621)로 붙임의 신청서 제출
- 단, 2022.4.8. 부터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로 신청
- 문의사항은 033-739-5883~5로 연락

 붙임 1.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및 운영 안내 1부.
2.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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