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내국인 재택치료비 본인 부담금 지급 청구 안내

현재 공단 가입자의 급여 급액 및 본인부담금은 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무자격자 및 외국인은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20214 붙임_재택치료비 위탁사업 안내문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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