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보훈청] 보훈의료 "의원급"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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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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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바로가기 : https://www.mpva.go.kr/mpva/selectBbsNttView.do?key=1056&bbsNo=210&nttNo=259051
<서울지방보훈청 공고 제 2024-2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위탁병원"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8.21.
서울지방보훈청장1. 대상지역 및 지정병원 수 : 서울 중구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1개소
○ 모집 진료과목 : 정형외과 * 정형외과전문의자격증을 보유해야 함
2. 공개모집 기간 : 2024. 8. 21.(수) ~ 2024. 9. 4.(목)
3. 위탁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38조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
4. 응모요건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의 가목의 의원급 의료기관
- 전산(EDI) 청구 및 진료내역확인시스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구축 가능
-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 구비(단,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이 없는 경우는 예외)
- 위탁병원 선정시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동의서」제출 (붙임2)
[제외 의료기관]
■ 한의원, 조산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5. 제출서류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붙임1) 및 관련 증빙서류 6개
☞의료기관개설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재무상태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건물 출입구 등 사진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 건물 출입구 사진은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 구비 여부 확인용
6.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24. 8. 21.(수) ~ 2024. 9. 5.(목) *근무시간(09:00~18:00) 접수
○ 접 수 처 : 서울지방보훈청 1층 복지과 6번 창구(☏ 02-2125-0882)
(우 04382)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6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토․일요일 휴무)
* 접수마감 : 2024. 9. 5. 서울지방보훈청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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