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의사회비 납부방법 안내

회원님께서 납부하시는 회비는 의권 및 회원권익옹호, 그리고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현행 의료법 제28조 3항에 의거하여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함을 규정하고 있으니

대한의사협회 정관[제2장 회원(제6조의 2)]에 의거하여 회원은 의사의 윤리와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관은 회비 납부를 회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연회비는 분회를 경유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회에 등록할 수 없는 회원은 서울시의사회 또는 대한의사협회에 회비를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회비 납부처

° 구분회 회원 : 의원 및 병원의 관할 구의사회로 납부

° 특별분회 회원 : 병원에서 납부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일괄납부

                       (과년도 회비의 경우 본회로 직납 가능)

 ※ 정확한 회비처리를 위하여 납부 계좌번호는 상담 후 안내해드립니다.


° 서울시의사회 직납 회원 : 휴직회원(서울시의사회 재무팀 ☎ 02-2676-9756)

 

° 대한의사회비 직납 회원 : 군의관, 공보의, 공직회원, 제약협회 재직 회원 등

  (대한의사협회 재무팀 ☎ 02-6350-6521 또는 6520)


 ※ 회비 납부 여부 확인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에서 로그인 후 회원정보관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납부한 회비의 경우 협회 DB 반영까지 일정기간(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 구분회 연락처

소 속

전 화

팩 스

강남구

02-549-0971

02-516-6095

강동구

02-485-0765

050-7953-0787

강북구

02-902-0018

02-902-2333

강서구

02-2653-2779

02-2655-2550

관악구

02-888-8080

02-887-8089

광진구

02-3436-6650

02-455-9356

구로구

02-2636-9047

02-2069-0470

금천구

02-893-3657

02-808-0470

노원구

02-937-8092

02-939-0280

도봉구

02-995-4230

02-995-4223

동대문구

02-965-1969

02-965-1939

동작구

02-813-1731

02-815-5735

마포구

02-322-0529

02-322-0528

서대문구

02-395-0797

02-395-3563

서초구

02-543-5872

0504-248-5872

성동구

070-7670-1094

02-2299-1094

성북구

02-924-6090

02-6455-6088

송파구

02-406-0516

02-406-0517

양천구

02-2653-2779

02-2655-2550

영등포구

02-2633-1089

02-3667-1089

용산구

02-793-7384

02-790-7550

은평구

02-384-7705

02-382-3407

종로구

02-2266-7446

02-2263-4398

중구

02-2266-1568

02-6442-2001

중랑구

02-3421-1677

02-3421-1633

 

▶ 특별분회 연락처

소 속

전 화

팩 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2-2258-5472(5523)

02-2258-5475(5533)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02-3779-2376(1964)

02-780-9114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02-2030-3510

02-2030-3521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02-2258-7094

02-2258-7744

강북삼성병원

02-2001-2855

02-2001-2799

건국대학교병원

02-2030-7722

02-2030-7729

경찰병원

02-3400-1571

02-3400-1573

강동경희대학교병원

02-440-6481

02-440-6854

경희대학교병원

02-958-8108

02-958-8100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02-2286-1139

02-924-4958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02-2626-2342

02-2626-2344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02-920-5129

02-927-8258

국립중앙의료원

02-2260-7017

02-2260-7142

김안과병원

02-2639-7811

02-2633-3976

대림성모병원

02-829-9213

02-831-3098

삼성서울병원

070-3410-0479(3098)

02-3410-3096

삼육서울병원

02-2210-3053

02-2210-305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02-740-8030

02-763-0962

서울대학교병원

02-2072-2122(4736)

02-762-5289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02-870-2880

02-831-0714

서울아산병원

02-3010-5267

02-3010-5255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753

02-738-5664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02-2276-7095(8502)

02-2276-8504

섬광의료재단 차병원

02-3468-2697

02-558-1119

성애병원

02-840-7151

02-840-7755

순천향대학교병원

02-709-9872(710-3046)

02-793-5177(710-304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02-2228-1284

02-2227-8372

을지대학교병원

02-970-8402

02-972-0068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070-4665-9103

070-4665-9077

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

02-2007-1206

02-2007-1249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02-901-3816

02-901-3819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목동병원

02-2650-5225(2914)

02-2650-5880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병원

02-6986-5402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02-950-1514

02-950-4890

중앙대학교병원

02-6299-2172

02-6298-8351

중앙보훈병원

02-2225-4373

02-2225-1965

원자력병원

02-970-2092

02-970-2403

한림대학교의료원 강남성심병원

02-829-5718

02-849-4469

한림대학교의료원 강동성심병원

02-2152-1105

02-488-0114

한림대학교의료원 한강성심병원

02-2639-5012

02-2633-7571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051

02-2281-0744

홍익병원

02-2600-0661

02-2600-0774


▶ 회원 종별 구분(의협 제규정, 회비 등의 부담률에 관한 규정 제4조)

 ° 가군 : 개업회원

 ° 나군 : 봉직회원
 ° 다군 : 인턴, 레지던트, 무급조교, 휴직회원, 소령급 이상 군의관

 ° 라군 : 대위급 이하 군의관, 공중보건의


▶ 연도별 회비 기준액(시의사협회비+대한의사협회비)

구분

가군

나군

다군

라군

입회비

2016

570,000

376,000

208,000

116,000

100,000

2017

600,000

406,000

228,000

141,000

100,000

2018

620,000

426,000

243,000

156,000

100,000

2019

620,000

426,000

243,000

156,000

100,000

2020

620,000

426,000

243,000

156,000

100,000

2021

620,000

426,000

243,000

156,000

100,000

2022

610,000

421,000

240,000

156,000

100,000

2023

560,000

371,000

210,000

126,000

100,000

        2024
      580,000
      391,000
      210,000
      126,000
      100,000

 ※ 구분회 회원은 구의사회별로 회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회비는 전액 해당 구의사회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년도 회비의 경우 현재 소속된 구의사회가 다르면 상담 후 본회로 직납할 수 있습니다.
 ※ 인턴과 레지던트는 위 표 금액에서 추가로 전공의협회비 50,000원이 발생하며 인턴은 입회비 100,000원까지 부과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서울시의사회 재무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2-2676-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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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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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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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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