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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운영 관련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안내 ●


의료기관 운영 관련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무료 이용 사이트 안내


연번

교육명

교육시간

비고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시간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1시간

 

 

3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1시간

 

 

4

 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1시간

 

 

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1시간

 

 

6

 개인정보 보호교육

1시간

 

 

7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1시간

 

 

8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1시간


엠디에듀

1877-5340

9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보건소에서 교육실시 요청 시에 시행)

1시간

필요시 신청가능(무료)

10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만 해당됨)

1시간

필요시 신청가능(무료)

11

 산업안전보건교육(50인 미만의 의원급은 해당사항 없음)

분기별 3시간

이상

필요시 신청가능(비용협의)

12

 의료세탁물 담당자 교육(감염관리 교육)

연 4시간 이상

필요시 신청가능(무료)

온라인 무료 제공 대상자 : 직전년도 회비납부자에 한함.(*회비 미납회원은 1인당 1만원)

관련 프로그램 세팅이 어려울시 원격지원이 가능하오니, 1877-534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민간(업체) 교육기관에서 시행이 제한된 교육(~)은 자체 교육해야 함(*해당 사이트는 http://www.sma.or.kr에서 확인 가능)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 : 대한의사협회 등 환경부 인가받은 교육기관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어린이ㆍ노인)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유방용촬영장치 품질관리교육 : 대한영상의학회

※ 자체교육 방법 : 의료기관별 교육일을 지정하고, 해당 일에 의료기관 종사자가 교육자료를 사전 준비, 배포하고 교육시간을 참고하여 교육을 진행하신 후 교육일지(참석자 서명 포함 )를 작성, 보관․제출하시면 됩니다.
* 교육장면을 사진촬영, 보관하시어 추후 교육실시 보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교육 관련 각 지자체마다 다소 상이한 교육방법 및 보고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운영 관련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무료 이용 사이트 안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연번교육명주요 내용바로가기
1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관련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상모든 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횟수연1회
교육방법(*선택)

●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 교육자료·홍보물을 배포,게시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 : 교육자료·홍보물을 배포,게시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증빙자료(보관시기)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 작성하여 보관(근로감독 대비 3년간 보존)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연락처(관련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3)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관련법령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대상모든 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횟수연1회
교육방법(*선택)●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1시간 이상,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1시간 이상, 대면교육/온라인교육/교육자료·홍보물 게시 및 배포의 방법 중 1개의 방법을 선택
● 온라인 교육(https://edu.kead.or.kr)
증빙자료(보관시기)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 작성하여 보관( ⃰ 법정 3년간 보존 의무)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이상: 300만원( ⃰ 교육 미실시 뿐만 아니라, 3년간 보존 의무 미이행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연락처(관련부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3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관련법령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상의료인, 의료기사
교육횟수연1회
교육방법(*선택)● 자체교육: 1시간 이상    ● 사이버교육(https://sll.seoul.go.kr 무료)
증빙자료(보관시기)교육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만3년) 보건복지부 교육조사 시 제출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1차: 150만원    ● 2차 이상: 300만원
연락처(관련부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044-202-3435)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02-558-1391)
4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관련법령노인복지법
대상의료인, 의료기사
교육횟수연1회
교육방법(*선택)● 자체교육: 1시간 이상    ● 사이버교육(https://in.kohi.or.kr 무료)
증빙자료(보관시기)교육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미정) 보건복지부 교육조사 시 제출
처벌내용(교육 미실시)없음
연락처(관련부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7)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2-3667-1389)
5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교육관련법령장애인복지법
대상의료인, 의료기사
교육횟수연1회
교육방법(*선택)● 자체교육: 1시간 이상(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 사이버교육 : (sll.seoul.go.kr) 및 (www.gseek.kr)
증빙자료(보관시기)교육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미정) 보건복지부 교육조사 시 제출
처벌내용(교육 미실시)없음
연락처(관련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2)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6개인정보 보호교육관련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대상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정보취급자
교육횟수명문의 규정 없음(연 1~2회 권고)
교육방법(*선택)●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에서 온라인 교육 실시 가능
증빙자료(보관시기)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 작성하여 보관(근로감독 대비 3년간 보존)
처벌내용(교육 미실시)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없음
( ⃰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연락처(관련부서)한국인터넷진흥원(1544-5118)
7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관련법령고용노동부 발표 취업규칙 표준안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
대상10인 이상 사업장 모든 근로자
교육횟수연 1회
교육방법(*선택)● 자체교육 1시간 이상
증빙자료(보관시기)교육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
처벌내용(교육 미실시)없음
연락처(관련부서)고용노동부(1530)
8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관련법령긴급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동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대상「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교육횟수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방법(*선택)● 사이버교육 또는 집합교육 가능
● 집합교육은 보건복지부 제공 교육자료로 기관·시설 내에서 1시간 이상 체적으로 교육 실시 가능
※ 집합교육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으로 검색
증빙자료(보관시기)교육실시 후 익년 1월 말까지 지자체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제출
처벌내용(교육 미실시)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규정 없음
연락처(관련부서)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47)
9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
(※보건소에서 교육실시 요청 시에 시행)
관련법령결핵예방법
대상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횟수연1회(보건소에서 교육 실시 요청시)
교육방법(*선택)● 자체교육(각 구 보건소마다 상이함)
증빙자료(보관시기)교육 후 교육결과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처벌내용(교육 미실시)없음
연락처(관련부서)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26)
10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만 해당됨)
관련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
대상퇴직연금제도 설정 병·의원의 퇴직연금 가입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시 제외)
교육횟수연1회
교육방법(*선택)●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서면·전자우편/대면교육/온라인교육/사업장에 상시 게시 방법 중 1개의 방법을 선택( ⃰ DC는 상시 게시 방법 불가, ⃰ DB는 최초교육에만 상시 게시 방법 불가)    
-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시에는 대면교육만 허용    
-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위탁교육 가능
증빙자료(보관시기)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대면교육의 경우, 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 작성하여 보관(근로감독 대비 3년간 보존)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연락처(관련부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6, 7557)    ● 근로복지공단(1661-0075)
11산업안전보건교육
(※50인 미만의 의원급은 해당사항 없음)
- 비용협의 -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내사이트 이동]
대상병원급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의원급 사업장(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의원급 사업장은 해당사항 없음)
교육횟수연4회(분기당 1회) ⃰ 관리감독자는 연1회 이상
교육방법(*선택)●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사무직/판매업(매분기 3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연 16시간 이상)    - 안전보건전문기관에 위탁가능(유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1644-4544)
증빙자료(보관시기)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 작성하여 보관(근로감독 대비 3년간 보존)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근로자    - 1차 : (1명당) 10만원    - 2차 : (1명당) 20만원    - 3차 이상 :(1명당) 50만원
● 관리감독자    -1차 : (1명당) 50만원    -2차 : (1명당) 250만원    -3차 이상 :(1명당) 500만원
연락처(관련부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39,7738)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


의료기관 운영 관련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안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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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관련법령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바로가기]
대상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횟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교육
교육방법(*선택)● 한국방사선의학재단(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www.rs20.or.kr)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교육 : 등록비 35,000원, 교육시간 4시간)
증빙자료(보관시기)이수증 보관(폐업 시)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1차 : 50만원    ● 2차 : 75만원    ● 3차 : 100만원
연락처(관련부서)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043-719-7512)
2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바로가기]
대상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처리 담당자
교육횟수

● 최초교육 : 의료기관 개설 후 1년 이내

● 재교육 : 최초교육 이후 3년 마다
●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 교육이수 직원이 퇴사시 재교육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재교육 권장)

교육방법(*선택)● 사이버교육 (KMA교육센터, http://edu.kma.org)
※ 회원 무료(회비 납부 여부와 무관)
증빙자료(보관시기)수료증 보관(폐업 시)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1차 : 50만원    ● 2차 : 70만원    ● 3차 : 100만원
연락처(관련부서)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7, 7361)
3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어린이ㆍ노인)관련법령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바로가기]
대상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및 신규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예방접종 시행의사)
교육횟수● 계약 체결시, 계약 체결 후 매 2년마다 이수
교육방법(*선택)● 사이버교육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https://edu.kdca.go.kr)
증빙자료(보관시기)이수증 보관(차기 계약 시)
처벌내용(교육 미실시)없음(미이수시 차기 계약 불가)
연락처(관련부서)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82)
4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교육관련법령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바로가기]
대상의료기관에서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비(非)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횟수● 신규교육, 희망자만 수강(23시간)  ● 보수교육, 3년마다 수강(8시간)
교육방법(*선택)● 대한영상의학회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운용인력 지원시스템, http://match.radiology.or.kr)을 통해 신청    
- 신규교육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보수교육 : 온라인 교육
증빙자료(보관시기)교육 후 교육수료증 보건소 제출(운용인력으로 등록)
처벌내용(교육 미실시)없음
연락처(관련부서)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6)


의료기관 운영 관련 <기타교육> 안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연번교육명주요 내용바로가기
1마약류취급자 교육관련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할
보건소
문의
대상마약류취급자
교육횟수●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1회 2시간)
교육방법(*선택)● 각 구 보건소마다 상이
증빙자료(보관시기)수료증 보관(폐업 시)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1차 : 경고    ● 2차 : 업무정지 1개월    
● 3차 : 업무정지 2개월    ● 4차 : 업무정지 3개월
연락처(관련부서)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043-719-2894)
2건강검진 교육관련법령보건복지부 고시(건강검진실시기준, 암검진실시기준)[바로가기]
대상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검진의사
교육횟수● 최초 지정시 1회
교육방법(*선택)● 온라인 교육(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사이버연수원, http://life.lcps.co.kr/site/main.do)
증빙자료(보관시기)이수증 보관(폐업시)
처벌내용(교육 미실시)없음(미이수시 검진기관 지정 불가)
연락처(관련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관리부(033-736-3561)
3의료관련감염 예방교육관련법령의료법 제47조제1항
자체교육
(원내)
대상병원급(감염관리실 근무인력) (2018년 10월 1일부터 :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 2021년 12월 30일부터는 100병상 이상으로 확대
교육횟수● 매년 16시간 이상 이수
교육방법(*선택)● 국가나 지자체,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감염관리 관련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서 교육 이수
증빙자료(보관시기)이수증 보관(감염예방관리료와 연계)
처벌내용(교육 미실시)시정명령
연락처(관련부서)질병관리청 의료관련감염관리과(043-719-7584)
4검체검사 질가산 수가 전문인력 영역 교육(선택)관련법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바로가기]
대상의사(진검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으며 직접 검체검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상근 의사)
교육횟수연1회
교육방법(*선택)● 신규교육    - 진단검사의학회 주관으로 분기별(연4회) 오프라인 교육 실시
● 보수교육    -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연 1회)
증빙자료(보관시기)신규 보수교육 이수 후 이수확인증을 심평원 업무포털에 제출
처벌내용(교육 미실시)없음(검체검사에 대한 질 관리 수준에 따라 해당 검사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수가에 0~4%의 가산이 미적용)
연락처(관련부서)● 심사평가원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36)    
● 의협 보험급여팀(02-6350-6580)
5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교육(선택)관련법령노인복지법[바로가기]
대상노인장기요양시설의 촉탁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
교육횟수1회
교육방법(*선택)● 사이버교육(http://edu.kma.org)    
※ 수강료 무료(단, 전년도 의사협회 회비납부자 사이버연수교육 이용 가능)
증빙자료(보관시기)이수증 보관
처벌내용(교육 미실시)없음(미이수시 촉탁의 활동 불가)
연락처(관련부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6)    ● 의협 보험정책팀(02-6350-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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