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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운영 관련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안내 ●
- 비공개
- 2022.10.07 14:40
- 조회 17,154
- 추천 0
의료기관 운영 관련 온라인 법정교육 무료 이용 사이트 안내
본회는 회원 여러분의 병·의원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난 2022년부터 회원 및 회원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하여 왔습니다. 기존 ㈜엠디파크 부설 엠디에듀 교육원과 체결한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6. 6. 15. ㈜에스더블유솔루션과 「의료기관 법정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귀 회 회원 및 회원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본 교육서비스는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항으로, 회원 혜택 제고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귀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 개시 : 2026년 8월 1일(토)부터
나. 지원 대상 : 회원 및 회원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 직전년도(2025년) 회비 납부자에 한함.다. 이용 비용 : 수강료·수수료·수료증 발급비 등 전액 무상
라. 학습 방법 :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www.sma.or.kr) 하단 배너를 통한 학습사이트 접속(PC 웹 및 모바일 가능)
마. 제공항목
구분
과정명
비고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기본교육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4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6
개인정보보호교육
7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8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9
결핵예방교육
필요시 신청
10
퇴직연금교육
11
감염관리교육
● 아래(▼)의 민간(업체) 교육기관에서 시행이 제한된 교육(①~④)은 자체 교육해야 함(*해당 사이트는 http://www.sma.or.kr에서 확인 가능)
①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 한국방사선의학재단
②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 : 대한의사협회 등 환경부 인가받은 교육기관
③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어린이ㆍ노인)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④ 유방용촬영장치 품질관리교육 : 대한영상의학회
※ 자체교육 방법 : 의료기관별 교육일을 지정하고, 해당 일에 의료기관 종사자가 교육자료를 사전 준비, 배포하고 교육시간을 참고하여 교육을 진행하신 후 교육일지(참석자 서명 포함 )를 작성, 보관․제출하시면 됩니다.
* 교육장면을 사진촬영, 보관하시어 추후 교육실시 보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교육 관련 각 지자체마다 다소 상이한 교육방법 및 보고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운영 관련 온라인 법정교육 무료 이용 사이트 안내
연번
교육명
주요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상
모든 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횟수
연1회
교육방법(*선택)
●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 교육자료·홍보물을 배포,게시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 : 교육자료·홍보물을 배포,게시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증빙자료(보관시기)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 작성하여 보관(근로감독 대비 3년간 보존)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연락처(관련부서)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3)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관련법령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대상
모든 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횟수
연1회
교육방법(*선택)
●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1시간 이상,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1시간 이상, 대면교육/온라인교육/교육자료·홍보물 게시 및 배포의 방법 중 1개의 방법을 선택
● 온라인 교육(https://edu.kead.or.kr)
증빙자료(보관시기)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 작성하여 보관( ⃰ 법정 3년간 보존 의무)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이상: 300만원
( ⃰ 교육 미실시 뿐만 아니라, 3년간 보존 의무 미이행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연락처(관련부서)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3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상
의료인, 의료기사
교육횟수
연1회
교육방법(*선택)
● 자체교육: 1시간 이상 ● 사이버교육(https://sll.seoul.go.kr 무료)
증빙자료(보관시기)
교육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만3년) 보건복지부 교육조사 시 제출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1차: 150만원 ● 2차 이상: 300만원
연락처(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044-202-3435)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02-558-1391)
4
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대상
의료인, 의료기사
교육횟수
연1회
교육방법(*선택)
● 자체교육: 1시간 이상 ● 사이버교육(https://in.kohi.or.kr 무료)
증빙자료(보관시기)
교육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미정) 보건복지부 교육조사 시 제출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없음
연락처(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7)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2-3667-1389)
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대상
의료인, 의료기사
교육횟수
연1회
교육방법(*선택)
● 자체교육: 1시간 이상(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 사이버교육 : (sll.seoul.go.kr) 및 (www.gseek.kr)
증빙자료(보관시기)
교육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미정) 보건복지부 교육조사 시 제출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없음
연락처(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2)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6
개인정보 보호교육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대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정보취급자
교육횟수
명문의 규정 없음(연 1~2회 권고)
교육방법(*선택)
●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에서 온라인 교육 실시 가능
증빙자료(보관시기)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 작성하여 보관(근로감독 대비 3년간 보존)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없음
( ⃰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연락처(관련부서)
한국인터넷진흥원(1544-5118)
7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발표 취업규칙 표준안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
대상
10인 이상 사업장 모든 근로자
교육횟수
연1회
교육방법(*선택)
● 자체교육 1시간 이상
증빙자료(보관시기)
교육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없음
연락처(관련부서)
고용노동부(1530)
8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관련법령
긴급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동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대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방법(*선택)
● 사이버교육 또는 집합교육 가능
● 집합교육은 보건복지부 제공 교육자료로 기관·시설 내에서 1시간 이상 체적으로 교육 실시 가능
※ 집합교육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으로 검색
증빙자료(보관시기)
교육실시 후 익년 1월 말까지 지자체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제출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규정 없음
연락처(관련부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47)
9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
(※보건소에서 교육실시 요청 시에 시행)
관련법령
결핵예방법
대상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횟수
연1회(보건소에서 교육 실시 요청시)
교육방법(*선택)
● 자체교육(각 구 보건소마다 상이함)
증빙자료(보관시기)
교육 후 교육결과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없음
연락처(관련부서)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26)
10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만 해당됨)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
대상
퇴직연금제도 설정 병·의원의 퇴직연금 가입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시 제외)
교육횟수
연1회
교육방법(*선택)
●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서면·전자우편/대면교육/온라인교육/사업장에 상시 게시 방법 중 1개의 방법을 선택( ⃰ DC는 상시 게시 방법 불가, ⃰ DB는 최초교육에만 상시 게시 방법 불가)
-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시에는 대면교육만 허용
-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위탁교육 가능
증빙자료(보관시기)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대면교육의 경우, 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 작성하여 보관(근로감독 대비 3년간 보존)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연락처(관련부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6, 7557) ● 근로복지공단(1661-0075)
11
산업안전보건교육
(※50인 미만의 의원급은 해당사항 없음)
비용협의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대상
병원급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의원급 사업장(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의원급 사업장은 해당사항 없음)
교육횟수
연4회(분기당 1회) ⃰ 관리감독자는 연1회 이상
교육방법(*선택)
●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사무직/판매업(매분기 3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연 16시간 이상) - 안전보건전문기관에 위탁가능(유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1644-4544)
증빙자료(보관시기)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가능하다면 사진 포함)를 작성하여 보관(근로감독 대비 3년간 보존)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근로자 - 1차 : (1명당) 10만원 - 2차 : (1명당) 20만원 - 3차 이상 :(1명당) 50만원
● 관리감독자 -1차 : (1명당) 50만원 -2차 : (1명당) 250만원 -3차 이상 :(1명당) 500만원
연락처(관련부서)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39,7738)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
의료기관 운영 관련 온라인 법정교육 <자체교육> 안내
연번
교육명
주요 내용
1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관련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대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횟수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교육
교육방법(*선택)
● 한국방사선의학재단(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www.rs20.or.kr)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교육 :
등록비 35,000원, 교육시간 4시간)
증빙자료(보관시기)
이수증 보관(폐업 시)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1차 : 50만원 ● 2차 : 75만원 ● 3차 : 100만원
연락처(관련부서)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043-719-7512)
2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대상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처리 담당자
교육횟수
● 최초교육 : 의료기관 개설 후 1년 이내
● 재교육 : 최초교육 이후 3년 마다
●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 교육이수 직원이 퇴사시 재교육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재교육 권장)
교육방법(*선택)
● 사이버교육 (KMA교육센터, http://edu.kma.org)
※ 회원 무료(회비 납부 여부와 무관)
증빙자료(보관시기)
이수증 보관(폐업 시)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1차 : 50만원 ● 2차 : 70만원 ● 3차 이상 : 100만원
연락처(관련부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7, 7361)
3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어린이ㆍ노인)관련법령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대상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및 신규 참여하려는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의사)
교육횟수
● 계약 체결시, 계약 체결 후 매 2년마다 이수
교육방법(*선택)
● 사이버교육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https://edu.kdca.go.kr)
증빙자료(보관시기)
이수증 보관(차기 계약 시)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없음(미이수시 차기 계약 불가)
연락처(관련부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82)
4
유방용촬영장치 품질관리교육
관련법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상
의료기관에서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비(非)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횟수
● 신규교육, 희망자만 수강(23시간) ● 보수교육, 3년마다 수강(8시간)
교육방법(*선택)
● 대한영상의학회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운용인력 지원시스템,
http://match.radiology.or.kr)을 통해 신청
- 신규교육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보수교육 : 온라인 교육
증빙자료(보관시기)
교육 후 교육수료증 보건소 제출(운용인력으로 등록)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없음
연락처(관련부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6)
의료기관 운영 관련 <기타교육> 안내
연번
교육명
주요 내용
1
마약류취급자 교육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마약류취급자
교육횟수
●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1회 2시간)
교육방법(*선택)
● 각구 보건소마다 상이
증빙자료(보관시기)
수료증 보관(폐업 시)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1차 : 경고 ● 2차 : 업무정지 1개월
● 3차 : 업무정지 2개월 ● 4차 : 업무정지 3개월
연락처(관련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043-719-2894)
2
건강검진 교육
관련법령
보건복지부 고시(건강검진실시기준, 암검진실시기준)
대상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검진의사
교육횟수
● 최초 지정시 1회
교육방법(*선택)
● 온라인 교육(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사이버연수원,
- http://life.lcps.co.kr/site/main.do)
증빙자료(보관시기)
이수증 보관(폐업시)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없음(미이수시 검진기관 지정 불가)
연락처(관련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관리부(033-736-3561)
3
의료관련감염 예방교육
관련법령
의료법 제47조제1항
대상
병원급(감염관리실 근무인력) (2018년 10월 1일부터 :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 2021년 12월 30일부터는 100병상 이상으로 확대
교육횟수
● 매년 16시간 이상 이수
교육방법(*선택)
● 국가나 지자체,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감염관리 관련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서 교육 이수
증빙자료(보관시기)
이수증 보관(감염예방관리료와 연계)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시정명령
연락처(관련부서)
질병관리청 의료관련감염관리과(043-719-7584)
4
검체검사 질가산 수가
전문인력 영역 교육
(선택)
관련법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
대상
의사
(진검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으며 직접 검체검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상근 의사)
교육횟수
연1회
교육방법(*선택)
● 신규교육 - 진단검사의학회 주관으로 분기별(연4회) 오프라인 교육 실시
● 보수교육-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연 1회)
증빙자료(보관시기)
신규 보수교육 이수 후 이수확인증을 심평원 업무포털에 제출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없음(검체검사에 대한 질 관리 수준에 따라 해당 검사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수가에 0~4%의 가산이 미적용)
연락처(관련부서)
● 심사평가원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36)
● 의협 보험급여팀(02-6350-6580)
5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교육
(선택)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촉탁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
교육횟수
1회
교육방법(*선택)
● 사이버교육(http://edu.kma.org)
※ 수강료 무료(단, 전년도 의사협회 회비납부자 사이버연수교육 이용 가능)
증빙자료(보관시기)
이수증 보관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없음(미이수시 촉탁의 활동 불가)
연락처(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6)
● 의협 보험정책팀(02-6350-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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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 | 비공개 | 26.05.18 | 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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