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2021년 제1회 일반임기제공무원(의무사무관) 경력경쟁채용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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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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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 공고 바로가기 :
【화성외국인보호소 공고 제2021 – 5호】
일반임기제공무원(의무사무관) 경력경쟁채용시험(2021년 제1회) 재공고
2021년도 제1회 화성외국인보호소 일반임기제공무원(의무사무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4월 26일
화성외국인보호소장
임용예정기관
임용직급
선발인원
비 고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의무사무관
(5급, 일반임기제)
1명
전문의 또는 일반의
가.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건⦁진료 등 의료업무
나. 보호외국인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 업무 등
가.「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제28조제2항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3조의2, 제5조, 제9조, 제16조제1항
다.「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라.「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5호, 2020.10.5.)
마.「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3조제9항제5호
바.「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제3조제13항
가.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4항에 의거, 정년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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