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 중, 회원 ‘질문’에 대한 연자 ‘답변’ 안내

 

제17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

질   문   &   답   변

◈ 일시 : 2019. 8. 25(일) 09:00~17:00 ◈ 장소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

 

질문 일시

질문 연자

질문 내용

연자 답변

  Session Ⅰ. 낙태의 윤리

2019-08-25 9:00

최안나

의료윤리는 절대적인 지켜야할 윤리적 규범이 많지만 인간 사회의 사회적배경과 사회적문제를 바탕으로 지켜야할 규칙과 법률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문제도 그런 고민이 중요하리라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낙태 문제는 현실과 법의 괴리를 방치한 채 사회적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데 있습니다. 이번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낙태법이 개정되기를 바라며 이후에는 의사들도 국민들도 법을 지키고 제도를 통해 낙태를 안 해도 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2019-08-25 9:55

최안나

낙태를 안해도 되는 사회...너무 어렵네요 낙태를 의사가 거부할 수 없나요? 이제는..

의사의 낙태 거부권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낙태가 합법인 국가들도 대부분의사의 낙태 거부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 관련 의료 행위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의사의 소신에 의한 선택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의사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며 이러한 낙태 거부권이 낙태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2019-08-25 9:56

최안나

낙태안해도 되는 사회를 더 자세히 알고싶어요 낙태는 어쩔수 없이 하는것 아닌가해서요

다른 사회라면 안할 수 있는 낙태가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성이 어떠한 환경에서 임신했어도 차별받지 않고 낙태보다 출산이 더 득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낙태는 줄어듭니다. 이를 위해 낙태율이 낮은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지원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야 합니다.

첫째, 낙태 전에 국가가 지원하는 상담 제도를 통해 낙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자세히 듣고 낙태하지 않는 경우 정부로 받게 되는 지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주위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성 자신의 선택에 의해 낙태 여부를 결정하도록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 다음에는 피임을 잘 하여 낙태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피임에 대한 교육과 지원도 해야 합니다.

둘째,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아버지의 양육책임을 법제화 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에게는 월급 및 재산압류, 운전면허 또는 여권 정지, 벌금,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현재 양육비 부담 능력이 없는 아버지의 경우는 국가가 선지급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남성들의 양육책임을 강하게 의무화해야 효과적인 피임 실천과 책임 있는 성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이런 제도들은 낙태율이 낮은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도 하면 많은 낙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낙태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들이 왜 낙태하는지 그 사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낙태 보다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개인이나 가정에 더 득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아기를 낳고 싶은 여성이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 낙태하거나, 낙태를 하고 싶지 않은 의사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낙태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비극입니다. 여성도 의사도 최소한 경제적 이유 때문에 낙태하는 일은 없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제도가 정비되기를 바랍니다.

2019-08-25 10:00

최안나

낙태가허용될수밖에없다면낙태하기전먼저낙태과정에대한 교육을 한 후에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아무런 사전 정보 제공과 정부의 지원 없이 낙태만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건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을 낙태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낙태 한 후에 낙태 과정을 알고 나서 미리 알았다면 안했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또 여성은 낙태를 원하지 않지만 파트너나 가족의 압력에 의해 원치 않는 낙태를 어쩔 수 없이 하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낙태 결정 과정에서 낙태하는 경우와 낙태 하지 않는 경우 건강상에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상담과, 낙태하지 않는 경우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주위의 압력이 아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숙고 절차를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2019-08-25 10:03

최안나

외래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법적보호자의 동의 또는 연락을 거부하는 미성년자의 사후피임약 처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응급(사후)피임약이 필요한 경우, 즉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보호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즉각 투약해야 합니다. 응급피임약의 처방 및 투약은 일반 약과 마찬가지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빨리 투약할수록 피임 성공률이 높으므로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응급피임약은 실패율이 높으므로 일상적인 피임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전 피임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하는 경우 콘돔이나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성관계에 대해 청소년기부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Session Ⅰ. 의료분쟁을 피하는 비결, 실제 사례 보고

2019-08-25 10:20

전성훈

환자와 직접대면 않고 전화로 통화한후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면 초진, 재진시 어떻게 되나요?

직접 대면 없는 처방전 발급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이고, 헌법재판소와 다수의 법원 판결에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2013년 대법원은 전화진료 후 처방한 것을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고, 현재에도 전화처방은 유죄로 보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판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초진, 재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2019-08-25 10:25

전성훈

공단서사실확인을 위해 진료기록 제출 요구시 보내줘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청하면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 조문이 아닌 다른 근거를 들어 요청하는 경우, 개개의 요청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2019-08-25 10:26

전성훈

진료기록부를환자인척속이고받아간경우병원측이환자본인확인을제대로못한것도문제가있지만,의도적으로 병원을 속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리상 처벌가능성은 있지만(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의 방조범 또는 교사범), 실제로 처벌될지는 불확실합니다.

2019-08-25 10:30

전성훈

진료한환자가주민등록도용해서진료를받은경우로타지역보험공단에서 기록복사 협조 공문을 보내온 경우

환자 진료기록의 제3자 열람, 사본교부 금지에는 ‘급여대상인지 여부’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진료기록은 제3자에게 열람 등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타 지역 보험공단에서 기록복사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요청이라면, 앞서 본 쟁점과는 별개 문제이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2019-08-25 10:31

전성훈

환자를치료하기가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경우 타병원의 수용여부 등을 꼭 확인하고 전원시켜야 할까요?

전원받는 의료기관의 수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원시키다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하는 경우, 전원을 의뢰하는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019-08-25 10:41

전성훈

최근 미용 위주의 상담, 광고하는 앱 등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의료법 위반의 영역에 속하는지 그 경계선이 궁금합니다.

의료광고 앱은 그 수단이 휴대전화 앱이라는 점 이외에는 주체, 내용 등 대부분의 사항은 일반적인 의료광고와 동일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5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08-25 10:44

전성훈

고용계약을 맺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눈치챌 방법이 있을까요?

최초 고용을 위한 인터뷰를 ‘원장’이 아닌 사람이 한다면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초 고용시 인터뷰를 의사가 한다 하더라도 사무장병원인 경우가 많으므로(즉 사무장-명의상 원장-고용의인 고용구조), 근무 개시 후에도 수입, 지출과 은행통장을 누가 관리하는지, 행정직원들에 대한 지시를 누가 내리는지, 직원 채용시 인터뷰를 누가 하는지 등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08-25 10:47

전성훈

의료인이아닌타인의자금으로 병원을 개원한 경우 사무장병원에 해당되나요? 이런경우 자금관리를 누가했느냐를 기준으로 하나요?

개원자금을 제3자로부터 단순히 차용하는 경우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대주가 차주의 사업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개입 또는 관여한다면 대부분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2019-08-25 10:57

전성훈

외래 또는 응급실에 혼자 내원한 법적보호자의 동의 또는 연락을 거부하는 미성년자의 사후피임약 처방시, 의사 입장에서 관련법률 위반은 어떤것이 있나요 또 거절할수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의사의 진료 역시 일반적인 서비스업과 같이 진료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므로 민법상 미성년자인 환자의 경우 진료계약의 체결이 추후 취소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진료 요청의 주체를 성인으로 한정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처방 요청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진료 거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자체를 거절하기보다는 진료를 잠시 미루고 최대한 보호자와의 연락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08-25 11:41

전성훈

대리처방관련하여2019.08.01부터환자가거동불능의사소견서지참하고보호자가대리처방가능하고,위반시벌금10억이라고들은바있습니다.정신과경우치매,조현병(환자가병식이없어약물거부)등의경우거동불능아니어도현실적으로보호자가 오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2019. 8. 27. 대리처방이 입법화되었으므로,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반시 벌금 10억 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최근의 대리처방 관련 의료법 개정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은 정신과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병식 없는 조현병 환자 등의 보호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의료법상 대리처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2019-08-25 11:44

전성훈

앞서 거동불능은 아니지만 치매및 조현병 환자의 경우 대리처방에 관한 질문했던 정신과의사 입니다. 52choibs@hanmail.net로 답 주시면 좋겠습니다~~^^

 

  Session Ⅱ. 놓치지 말아야 할 심장질환 핵심정리

2019-08-25 11:43

조익성

하지 부종으로 내원한 환자가 호흡곤란과 같은 뚜렷하게 심부전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지만 검사해보면 bnp 증가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심부전이 말초부종을 주된 임상 양상으로 오는 경우가 흔히 있는지 질문하며, 이런 경우 catdiology로 refer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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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5 11:56

조익성

NT-proBNP와 BNP 개원가서 보험되나요?와 loop diuretics 쓰면서 f/u 하는 항목가 포타지움 추가는 필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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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Ⅱ. 놓치지 말아야 할 췌담도질환 핵심정리

2019-08-25 12:32

장진영

multiple renal, pancreatic cyst로 6~7년 CT SONO F/U 을 해왔고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추후 추적 계획이나 prophylactic treatment 등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renal & pancreatic cyst의 양악성 가능성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수년째 변화가 없다면 양성 가능성이 많은 상태여서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경과 관찰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08-25 12:35

장진영

검진초음파상 용종과 담석이 같이 있을때 수술권유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여러 역학 연구에서 담석과 동반한 담낭 용종의 경우 악성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대개 수술을 권유합니다.

2019-08-25 14:26

장진영

Ipmnbranched이고1.6cm헤드의커브부분에위치하였다면저극적인치료방법은어떠한것이좋을지요?선생님의견해를알고싶습니다.

2cm 미만의 IPMN의 경우에는 내부 결절이 동반된 경우가 아니라면 악성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매년 1%정도의 악성화를 내재하는 종양이므로 1~2년 간격의 추적관찰만 시행하시면 됩니다. 일부 병원에서 시행하는 에탄올 치료 등은 종양 치료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Session Ⅲ. 의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의학

2019-08-25 14:15

이무열

PTSD에 한방사들이 신기술이라고 하는 경혈두드리기는 이미 정신과 영역에서 하고 있는 EMDR 치료를 흉내낸 것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방에서 의과 영역을 넘보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추가 comment에 감사드립니다.

  Session Ⅲ. 서울시의사회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2019-08-25 14:32

박명하

자체 종결이 되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중복 조사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시범사업이 운영 중입니다.

2019-08-25 14:33

박명하

심사는 얼마나 걸릴까요?

사안에 따라 다르나 가급적 빠르게 처리하려합니다. 간단한 사건은 한달이내에 종결되지만 관련기관의 유권 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는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Session Ⅳ. 안전하고 효과적인 감기약의 선택

2019-08-25 14:48

김상훈

인후부가려움증은감기와알러지와감별점이 되나요?

감별점이 됩니다. 코와 눈의 가려움증처럼 인후부 가려움증은 알레르기비염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감기에서는 보통 나타나지 않습니다.

2019-08-25 14:50

김상훈

감기가 거의 회복될 무렵 환자들이 posterior nasal drop 을 호소하며 힘들어 합니다. 이것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증상이 호전되는 상태에서 postnasal drip이 있는 것이라면 antihistamin/decongestant combination or anticholinergic nasal spray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면서 pnd가 있다면 acute bacterial rhinosinusitis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2019-08-25 14:59

김상훈

단기처방이란 몇일을 말하나요?

일반적으로 3일~1주 이내의 치료를 말합니다. oral decongestant는 2~3주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국소 decongestant는 3~5일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9-08-25 15:01

김상훈

에페드린 단기처방은 몇일을 의미하나요?

일반적으로 3일~1주 이내의 치료를 말합니다. oral decongestant는 2~3주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국소 decongestant는 3~5일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Session Ⅳ. 안전하고 효과적인 변비약의 선택

2019-08-25 15:09

정기욱

대변저류의 확인 방법은?

대변 저류 확인 방법 (1번 2번이 비슷한 질문)

대변 저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부 X ray나 CT scan 등으로 확인 및 진단이 가능하겠지만

자세한 병력 청취(배변 이후 불완전 배변느낌이나 항문이나 직장에 대변이 남아 있는 느낌, 복부의 심한 팽만 및 복통 등)나 physical exam(항문직장 수지 검사에서 stool retention 여부 등)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08-25 15:11

정기욱

대변저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식이섬유 권하기 전에 복부 엑스레이를 무조건 찍어야하나요?

2019-08-25 15:21

정기욱

곶감은섬유소가풍부하여변비치료에 도움이 된다고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탄닌성분이 생감보다 많아서 오히려 변비에 악역향이라고 하시는데 정알 곶감이변비에 좋지 않낮요? 저의 고향는 곶감으로 유명한 상주로 지역의 특산물 매출과 영향이 있습니다.

persimmon은 sweet persimmon(단감)은 섬유소가 있어 변비에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겠으나 astringent persimmon (곶감)은 tannin 성분이 많아서 장운동을 떨어뜨려서 변비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변비가 없는 분이라면 곶감을 드셔도 좋을 듯 싶고, 변비가 있다면 곶감 보다는 그냥 단감으로 드시거나 섬유소가 많은 다른 과일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2019-08-25 15:28

정기욱

Slow transit constipation 을 진료실에서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지요??

colon transit time test를 통하여 slow transit constipation을 진단할 수 있으나

외래에서 환자의 배변 형태를 물었을때 bristol stool scale에서 1-2번 형태(즉 염소똥같은 대변이나 굵은 바나나 같은 대변을 힘들게 보시는)이거나 대변 횟수가 1주일에 2회 미만인 경우에

slow transit constipation이 있는지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Session V. 진화된 노인병의 개념

2019-08-25 16:10

김창오

Sarcopenia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나요?

강의록 진단 tool 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음. (정상대비 낮은 수치를 양성으로 평가함.)

2019-08-25 16:21

김창오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쓰면 근육량 늘릴 수 없을까요

단기적으로 근육량을 늘릴 수 있지만, 부작용의 위험이 많으며, 장기 사용에 대한 안전성 근거 확보가 부족함.

  Session V.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현재와 미래

2019-08-25 16:38

최윤선

psycological과spiritual care 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강의시간 中) 모두 답변되었음.

2019-08-25 16:50

최윤선

현재로서는치매는호스피스완화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강의시간 中) 모두 답변되었음.

 

    연자님들의 정성어린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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