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70차 총회 확정 대한의사협회 POLICY(KMA POLICY안내)

대한의사협회 폴리시(KMA POLICY)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공식적인 입장으로서 우리협회의 다양한 정책과 의료계의 입장들을 모아 ‘근거중심’과 ‘체계화 과정’을 거치고 대의원총회 의결을 받아 확정이 됩니다.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법제및윤리분과, 의료및의학정책분과 및 건강보험정책분과 이상 3개 분과에서 생성한 30개의 KMA POLICY가 통과되었던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법제및윤리분과

1. 환자를 위한 설명과 동의

2. 의료법상 설명의무의 한계

3.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와 발전방향

4. 의료기관종사자 사이의 폭력적 행위 혹은 성추행·성희롱에 대한 입장

 

□ 의료및의학정책분과

1. PA에 대한 정의

2. PA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3. PA에 대한 대책

4.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5. 의료인 대중매체 출연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6. 만성질환 관리

7. 한의학 난임 치료 사업에 대한 입장

8. 필수의료

9. 일차의료 개념

10. 과민성방광 관리

11. 전립선 비대증 관리

 

□ 건강보험정책분과

1. 진찰료 산정을 위한 진찰의 정의

2. 급여행위의 적정보상

3. 오프라벨 의약품 사용

4. 상대가치제도하에서 발생하는 1차의료기관의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제도적 개선

5. 평가지표에 대한 원칙 및 도입

6. 상대가치 의사업무량 비중 확대

7. 처방료 분리

8. 필수의료와 관련이 있는 상대가치의 순증

9. 제한적 비급여 제도의 적정 운영

10. 신의료기술과 기존기술 판단의 기준 정립

11. 장애인 가산의 적용 범위 확대

12.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적용 확대

13. 부당삭감 사례 수집 및 대국민 홍보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공개·자의적 내부 기준 공개 및 개선

15. 합리적 급여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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