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파견대의원 선거 공고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18-1호

 

의협파견대의원 선거 공고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4조 및 제24조의2, 제25조와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의협파견대의원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 거 명 : 의협파견대의원 선거

2. 선거사유 : 의협파견대의원 임기 만료(의협 정관 제26조)

3. 선거방법(투표절차 및 방법은 별도공지)

가. 고정대의원 : 의장 1명과 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선출

나. 비례대의원 :

◯ 구분회 : 기표소 투표

◯ 특별분회(봉직의) : 온라인 투표

◯ 특별분회(전공의) : 온라인 투표

 

4. 선거일정 :

□ 대의원선거 공고

2018. 2. 9(금)

□ 선거인명부 열람

2018. 2. 9(금) ~ 28(수)

□ 선거인명부 확정

2018. 3. 1(목)

□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2018. 3. 5(월) ~ 6(화) 21:00

□ 선거운동기간

2018. 3. 7(수) ~ 21(수)

□ 투표절차에 관한 공고

2018. 3. 12(월)

대의원 선거 구분회 투표(기표소)

2018. 3. 22(목) 08시 ~ 21시

3. 23(금) 08시 ~ 21시

※ 구 사정에 따라 양일간 자율적 선택하여 실시

의협파견대의원 선거 특별분회 투표(온라인)

2018. 3. 22(목) 08시 ~ 21시

3. 23(금) 08시 ~ 21시

□ 투표 마감

2018. 3. 23(금) 21시

대의원 선거 당선인 공고

2018. 3. 26(월)

※ 선거인명부는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선거인명부를 준용함.

 

5. 대의원선거 선거구 배정

가. 근 거 : 의협 정관 제24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63조, 제66조

나. 고정대의원 : 2

다. 비례대의원 : 36명

○ 2015년 대의원선거의 선거방법을 준용하여 대의원 수를 구분회 68.9%(25명), 특별분회 31.1%(11명) 비율로 분리하여 대의원 직선제 선거진행

○ 특별분회 대의원수는 3개년 회비납부금액 비율로 봉직의(8명)와 전공의(3명) 대의원 수를 분리하여 대의원 직선제 선거진행

- 특별분회 3개년 의협회비 총액 : 2,215,525,000원(교수 및 봉직 : 1,583,011,000원, 전공의 : 632,514,000원) 중 납부 금액 비율로 교수(8명)와 전공의(3명) 대의원수를 배분함.

구분회(25명)

책정방법 :

1) 대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전 3개 회계도의 12월말 현재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 수의 비율로 책정(구분회 소속 면제회원 포함)

2) 대의원수 소수점 아래를 절사

3) 소수점 절사한 후에도 대의원 배정이 1명 미만인 분회에 한하여 소수점 반올림

 

◯ 특별분회(봉직의 8명)

책정방법 :

1) 대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전 3개 회비 총액의 비율로 봉직의(8명)와 전공의(3명) 대의원수를 책정

2) 특별분회 봉직의는 대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전 3개 회계도의 12월말 현재까지 봉직의 회비납부 회원수의 비율로 책정하고 단일선거구가 되지 못한 구역에 한해 인접병원끼리 선거구를 결정

◯ 특별분회(전공의 3명)

책정방법 :

○ 특별분회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대선거구로 지정하여 3명을 선출

 

 

 

◯ 책정결과

- 구분회(선출대의원 25명)

[2017. 12. 31. 기준]

구분회

대의원수

구분회

대의원수

구분회

대의원수

강남구

2

서초구

1

용산구

1

노원구

1

광진구

1

금천구

1

영등포구

1

중랑구

1

양천구

1

구로구

1

성북구

1

종로구

1

강동구

1

동작구

1

관악구

1

마포구

1

도봉구

1

서대문구

1

송파구

1

강북구

1

성동구

0

동대문구

1

강서구

1

 

 

은평구

1

중구

1

총합계

25

 

- 특별분회(선출대의원 봉직의 8명)

[2017. 12. 31. 기준]

분회명

대의원수

세브란스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제일병원

1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한일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을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1

서울대학교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적십자병원

1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삼육서울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중앙보훈병원

1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중앙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대림성모병원, 성애병원, 의료법인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

1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홍익병원

1

서울아산병원

1

건국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경찰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CHA의과학대학교 차병원

1

합계

8

 

- 특별분회(선출대의원 전공의 3명)

특별분회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대선거구로 지정하여 3명을 선출

 

6. 선거권

- 당해 회계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2015~2016년) 의협회비, 시회비, 구회비를 납부한 회원(특별분회는 의협회비와 시회비 납부한 회원)으로 하며, 입회한지 2년 미만인 경우 입회비 및 입회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의 선거인명부를 적용

입회 기간

선거권 부여 기준

2016년 이전

면허취득 회원

2015~2016년도 의협, 시, 구 회비 완납 회원

2016년

면허취득 회원

입회비와 2016~2017년도 의협, 시, 구 회비 완납 회원

2017년  

면허취득 회원

입회비와 2017년도 의협, 시, 구 회비 완납 회원

2018년  

면허취득 회원

협회[지부, 분회 포함] 등록 신고 및 입회비 완납 회원

다만,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이 제한됨.

 

7. 선거인명부의 열람ㆍ확정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선거인명부를 준용키로 함.

열람기간 : 2018. 2. 9.(금) ~ 2. 28.(수)  

◯ 열람방법 : 대한의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ma.org) 회원공간에 접속 확인  

◯ 이의신청 및 정정방법 : 본회 또는 구의사회에 구술 신청

 

8. 대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가. 후보자 등록 자격 :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 

- 구분회는 입회비, 2012 ~ 2016년도 의협, 시, 구 회비 완납 회원

특별분회는 입회비, 2012 ~ 2016년도 의협, 시회비 완납 회원

- 최초의 신고일로부터 5년이 미만 회원은 입회비와 신고이후 기간 연회비 완납

 

나. 후보자 등록 기간 : 2018. 3. 5(월) ~ 3. 6(화) 21:00

다. 후보자 등록 제출 서류(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68조)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추천서(추천인 1명이상)

3) 의사면허증 사본 1부

4) 이력서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명함판 사진 5장

7) 소개서(공약 및 의견) 1부

8) 자술서 1부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내용 및 사인 포함 자필로 작성

9) 회비완납필증(본회에서 일괄 처리할 예정으로 제출할 필요 없음)

라. 제출할 곳 :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길 5 3층 사무처, 우편번호: 07225

  - 전화 : 02-2676-9751

  - 팩스 : 02-2679-7877

- E-mail : sma@sma.or.kr

 

9. 대의원 선출 방식

가. 서울시 각 선거구에서는 의협파견대의원을 선거구 단위로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최다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함.

나. 해당 선거구 대의원 선출시 차점자가 교체대의원이 되며, 교체대의원은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대의원 수와 동수로 선출하여야 함.

다. 무투표 당선

- 비례대의원 후보자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비례대의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나, 정대의원 불참 시 교체대의원이 참석하여야 하므로 가능하면 선거로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 각 분회는 대의원 선출 결과를 2018. 3. 26(월) 13시까지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마.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함.

 

 

2018. 2. 9.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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