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관 및 대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 가. 심사평가원 심사개발1부-323(2017. 10. 26)「소화관 및 대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실시 안내」

나. 서의보 제59-965호(2017. 10. 26)

. 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076(2017. 10. 23)「소화관 및 대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 대의협 제813-7378호(2017. 10. 26)

 

2. 심평원은 상기 ‘가’호로 전산심사 프로그램 개발 완료에 따라 2017. 11월(접수일자 기준)부터 첨부 약제에 대한 전산심사 실시를 안내해 온 바, 다빈도 처방약제임을 감안하여 약제의 사용 및 청구가 식약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 심사조정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가. 소화관 및 대사 약제 전산심사 안내 1부.

         나. 안내문 1부 끝.

 

    10월31일18시전까지 접수하여야만 이 전산심사에서 제외될수 있다니 10월분부터 잘 체크하여나중에 천천히 청구할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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